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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0374 | 부가 | 2003-11-11
[사건번호]

국심2003광0374 (2003.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콘크리트설비·상하수도공사업을 하면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OO실업, (주)OOO삼화, (주)OO건업, (주)OO건축 등 4개 업체로부터 OO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실제로는 중간상 김OO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주)OO건축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였으나, 김OO은 중간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해 주고 공사 건별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김OO은 위 4개업체와 거래를 하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2002년 2월중 공사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과세기간내인 2002년 4월~5월에 수취하였는 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실제 거래일자가 상이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거래일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은 중간상 김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건축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주)OO건축과 (주)OO실업, (주)OOO삼화의 대표자인 이OO 등은 모두 자료상혐의로 각각 고발조치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김OO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중간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김OO을 중간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물품거래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내역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치 않고「매입품목 사용내역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정당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OOO,OOO원상당액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OO건축등 4개 업체로부터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 원자재를 중간상 김OO으로부터 덤핑 및 무자료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주)OO실업등 4개업체로부터 합계 OOO,OOO,OOO원을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환급신청세액 OO,OOO,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주)OO실업(대표이사 강OO)과 (주)OO물산(대표이사 강OO)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각각 OO경찰서와 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주)OOO삼화(대표이사 이OO)와 (주)OOO삼화의 대표이사 이OO이 관련된 (주)OOOO산업 등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주)OOO삼화와 (주)OOOO산업, 대표이사 이OO 등을 OO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 O OO)

청구법인은 2002.10.1. 과세적부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①물건을 실제 거래하였을 경우 거래처와 관련된 매입장, 거래명세표등의 증빙서류와 ② 무통장입금표, 현금출납부 등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명세표상의 금액 OOO,OOO,OOO원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OOO,OOO,OOO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원자재가 공사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반품 등에 의한 차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반품 등에 의한 차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차이금액은 반품 등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서울에 있는 김OO을 통해 위 4개 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품목사용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공사에 사용한 시기는 2002년 2월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는 2002.4월~6월로 확인되고 있어 시기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OO,OOO원(공급가액)이나 거래명세표상에는 OOO,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4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원자재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4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위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중간상 김OO과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위 자료상 4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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