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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 법정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를 경과하여 일부가 취소되어 지정면적이 축소변경 되었을 때, 그 취소된 부분만이 추징대상인지 당초 지정면적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75 | 지방 | 2003-10-18
[사건번호]

2003-0275 (2003.10.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감면된 전체세액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호 지상○○마트21, 지상20층에서 39층까지 부분 39,137.94㎡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1998.7.3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같은 해 8.18. 사용승인 받아 취득하면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처분 받았으며, 2003.2.1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면적이 축소변경 되자 차감 면적(당초지정면적-축소변경면적)5,857.30㎡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적미달로 인한 지정면적이 축소변경되었으므로 이를 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체 감면세액에서 위 지정면적이 축소변경시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7,724,720원 등록세215,089,900원 교육세39,433,150원 합계792,247,77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5.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해 9.2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의 가산세 89,620,800원은 부과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들어 차감면적5,857.30㎡가 아닌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 법정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를 경과하여 일부가 취소되어 지정면적이 축소변경 되었을 때, 그 취소된 부분만이 추징대상인지 당초 지정면적이 추징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제276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8.2.28. 법률제5529호로 개정되고, 이 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당시 시행 법률,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므로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각 호에서 1)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벤처기업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차지할 것. 4) 벤처기업등이 차지한 면적외의 면적은 벤처기업등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이라고 지정요건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8.8.18. 설립하여 유통단지 조성분양 및 운영 관한 사업,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4.9.29. 건축허가를 받아 1998.7.31. 지상 20층에서 지상 39층까지 39,137.94㎡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이하 ‘이 사건 벤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 받고, 1998.8.18. 사용승인 얻어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8.26. 이 사건 벤처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신청하여 신청대로 감면 받아 1998.8.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8.18. 까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지정된 39,137.94㎡의 이 사건 벤처시설 중 19,441.7㎡(49.67%)에는 넥스텔 등 67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50%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19,843.27㎡(50.7%)에는 벤처기업과 지원시설(401.57㎡)이 입주하여 법규에 정한 75%의 지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벤처기업 관련시설은 5,334.99㎡(13.63%)에 입주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공실과 벤처기업이 아닌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등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은 2002.1.21. 이 사건 벤처시설의 지정요건 미달을 사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통보를 하는 등 취소절차를 진행하자, 2002.2.15.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2002.2.18. 이 사건 벤처시설 지정면적 39,137.94㎡에서 33,880.64㎡로 축소지정 변경받아 차감면적(당초지정면적-지정변경면적)에 대하여만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전체 감면세액에서 지정면적 변경시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벤처시설과 같이 지정면적이 변경축소된 경우는 차감면적만 추징대상이 되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법규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입법취지가 벤처집적시설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규정으로서 개정당시 부칙에는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 사건 벤처시설을 지정 받을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고 특히 감면규정인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면된 전체세액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2001.8.18.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현황서류에 의하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지정요건 중 제1호 이외는 나머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으로 감면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고비 지출(‘99-’01 : 25건 68백만원 정도)이나 임대료 10% 감면, 임대보증금 대출보증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요건충족에 노력을 기하였고, 또 IMF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활동위축과 인근지역에 벤처벨트 조성으로 인한 임대여건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서울시 벤처관련 부서와의 수차례의 대화과정 등을 통해 지정요건에 미달되면 불리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나 특히 유예기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면적을 축소신청 하는데 법령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서울시로부터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실시의 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지정면적을 축소신청하여 변경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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