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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 및 직접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709 | 양도 | 2008-02-13
[사건번호]

국심2007서3709 (2008.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때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2002.6.12. 취득한 OOO O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임야(실제는 농지) 2,4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2.17. OOOOO에 양도(317,193천원)한 후2006.6.20. OOO OOO OOO OOO OOOO번지 외2필지 답 5,290㎡(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를 170,000천원에 취득하고, 2006.4.7.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9,445,37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자경농지요건 및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1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OOOO수용위원회에서 책정한 보상금 내역에서처럼 밤나무 등 수많은 유실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여 오던 중 2006.2.17. OO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6.6.7. OOO OOO OO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득하여 2006.6.20. 대토농지인 쟁점②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고 있으며 향후 쟁점②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하면 대토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종전농지를 선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②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면서 2002.6.1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6.2.17. OOOOO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O공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317,193천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고,2006.6.20. 쟁점②농지를 17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농지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재 및 직업현황을 보면,청구인은 1995.5.13.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전입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O OO OOO OO OOOOO OO에서 운영하는 OOOO(OO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양도일(2006.2.17.)현재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농지의 소재지는OOO OOOO OOO OOO OOO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도면상으로는 중간에 OO시가 존재하지만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양도일(2006.2.17.)현재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쟁점②농지의 소재지는OOO OOO OOO OOO OOOOOO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②농지는 연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또는 동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 직접 자경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2.17.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10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대토농지인 쟁점②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이 OOOOO OO OOO OO OOOOO OO에서 화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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