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07 | 소득 | 2015-05-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07 (2015.05.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 사업자등록을 하고, ○○○○년부터 ○○○○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본인의 자백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과 부부로서 함께 ○○○○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이 ○○○○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7.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 OOO에서 2012년 OOO원, 2013년 OOO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또한 방문판매업자로서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 등(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OOO2013년 OOO사업소득을 지급받아, 2012년 합계 OOO및 2013년 합계 OOO사업소득(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분석한 결과청구인이 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2014.1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OOO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판결로 인정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라고 할 것인바,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경 전 남편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2005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점, 2012.9.27. 전입신고시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OOO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정정신고를 접수한 점, OOO전출한 2014.11.6.까지 사업장주소에서 부부관계로 거주하면서 OOO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 담세능력이 없는 OOO에게 세금을 전가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촉증명 등 OOO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5.6.17. 개업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9.5.15. OOO보통예탁금 계좌를 OOO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으며, 2012.9.27. 사업장소재지를 OOO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서 곡물 소매업(주업종코드 : OOO)을 삭제하는 한편, 농산물 도매업(주업종코드 : OOO)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4.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11. 및 2011.11.14. 자필로 기재한 OOO의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서를 각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청구인은 OOO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심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1.17. 선고 2013고단3081 판결

1) 피고인 : OOO

2)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함

3) 범죄사실 :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며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0.1.18.~2013.1.24.경 시흥시에 소재한 창고에서 중국산 콩나물 콩을 매입하여, 이를 충청도 등 국내로 원산지를 속여 약 OOO백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207포대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음

(나) 항소심 : 수원지법 2014.5.22. 선고 2014노656 판결

1) 피고인 : OOO

2)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05.6.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본인의 자백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OOO부부로서 함께 OOO영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이 OOO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주장이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