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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94.1.5 및 94.2.14 지급한 5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04 | 부가 | 1996-03-12
[사건번호]

국심1995경2404 (1996.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9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1.28 착공하여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5.4㎡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94.1.5부터 94.3.29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한 11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매로 교부받아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중 94.1.5 지급한 5,000,000원 및 94.2.14 지급한 48,000,000원은 그 지급시기가 공급시기라고 보고 94.2.28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동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급금 20,000,000원, 1층 스라브완료시 20%, 골조완료시 30%, 준공 후 10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착공시기가 94.1.28이므로 동절기 공사인 점과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4.3.31로 보아야 하고 94.1.5 및 94.2.14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지급일에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전 매입이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계약서에 의하면 선급금을 20,000,000원 지급하고 1층 스라브완료후 20%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금지급은 이와 달라 동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94.1.5 및 94.2.14 지급한 53,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영위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94.2.28 신청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94.1.20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94.1.28~6.30, 도급금액을 32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며, 1층 스라브완료시 20%, 골조완료시 30%, 준공후 10일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94.9.30 도급금액을 293,000,000원, 공사기간을 94.1.28~94.11.30로 하고 나머지는 원계약서에 의하기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의 신청에 의한 기성고검사를 통하여 기성고를 확정한 바 없이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94.3.31과 94.11.16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지급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비 고

지급일

금 액

날 자

공급가액

94. 1. 5

5,000,000

94. 3.31

113,000,000

쟁점세금계산서

2.14

48,000,000

2.28

20,000,000

3.12

20,000,000

3.29

20,000,000

4.24

10,000,000

94.11.16

180,000,000

4.30

10,000,000

11. 3

30,000,000

11.18

18,000,000

12. 1

25,000,000

12.10

35,000,000

12.22

70,000,000

4) 쟁점건물은 94.11.26 사용검사를 필함으로써 완성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94.1.20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계약체결일 이전인 94.1.5 이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도급계약서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건물의 준공시까지 시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건축주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확정한 바 없을 뿐아니라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대금을 1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대금을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94.2.28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94.1.5 및 94.2.14 공사대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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