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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6. 음주운전 적발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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