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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6가단5629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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