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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342 | 심판청구 | 2015-02-2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342

제목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02-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7.24. 및 2014.7.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외 6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모노리식 IC’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OOO로 집적회로(능동소자)와 자기저항소자(수동소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모노리식 집적회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분류 결정 시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호의용어' 및 '주 규정'상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HSK 8542.31-1000호(기타의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 WTO 양허관세 0%)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O를 형성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85류 주8 및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전류의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홀 효과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아닌 OOO를 형성하고 있어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쟁점사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31-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기기’ 로 보아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시리즈로서 반도체 실리콘으로 제작된 반도체 웨이퍼에 OOO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OOO 공정(금속산화물 반도체 제조공정, 이하 “OOO 공정”이라 한다)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패턴을 전사시킨 후, 이를 개별 Chip상으로 절단한 후 Molding된 물품으로서 OOO로서 사용가능하며, 개폐 및 슬라이드 등의 동작검출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O로 집적회로(능동소자)와 자기저항소자(수동소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홀 소자OOO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자기저항기’, 즉 수동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동소자(홀소자)와 능동소자(논리회로와 동기회로)를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홀 소자O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홀 효과O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2014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OOO에서는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OOO개의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및 홀소자OOO를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리드프레임과 금속으로 몰딩한 물품에 대해 “홀 소자는 수동소자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수동소자의 성격을 띄고 있는 회로소자이므로 HSK 8542.39-1000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결정”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OOO 시리즈로서 반도체 실리콘으로 제작된 웨이퍼에 OOO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OOO 공정으로 전사시킨 후, 이를 개별 Chip상으로 절단한 후 Molding된 물품으로서 OOO로 집적회로(능동소자)와 자기저항소자(수동소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홀 소자OOO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자기저항기’, 즉 수동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동소자(즉, 홀소자)와 능동소자(논리회로와 동기회로)를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홀 소자O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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