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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코스닥등록 자문용역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2229 | 법인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구2229 (200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수행기본보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기로 당초 계약하였으나 그 이후 변경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용역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2.28. OOO OOO OO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OOOOO 총괄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OOOOO 총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 중 용역수행경비로 50,000,000원과 Funding Fee(투자유치비)로 15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O)OOO[OO의 변경 후 상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OO 사이에 체결된 「OOOOO 총괄자문 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기본보수로 OO의 주식 5%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동 계약서 제3조 제2호에 따라, OO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주식 중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3.10.30. OOO에게 1,811주, OOO에게 1,541주, OOO에게 5,072주, OOO에게 576주가 명의 개서된 것은 실질적으로 OOOOO 자문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 675,000,000원(=9,000주×1주당 75,000원)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9,044,5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7,034,4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고, 익금에 가산한 675,000,000원 중 대표자 OOO에게 135,525,000원을 상여로, 직원 OOO에게 115,575,000원을 상여로, OOO에게 380,4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OOO에게 43,2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으로부터 당초 받기로 한 자문수수료는 용역수행경비와 Funding Fee 외에 별도로 용역수행기본보수로 쟁점주식을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명의개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OO에서 이미 지급된 용역수행경비와 투자유치비 만으로도 수수료로서 충분하고, 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이 자신의 개인 소유주식을 법인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할 법적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계약이므로 쟁점주식을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에 그 절충안으로 당초 계약서상에 명기된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으로 당초 계약서는 쌍방이 폐기함으로서 용역수행기본보수는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고, OOO 외 3인이 향후 OO이 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당초 체결한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은 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OOO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결정취소하고, 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75,000원인 675,000,000원에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OO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OOO, OOO의 무통장입금증 만으로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OOO 외 3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용역대가로 받고도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에 대한 OOOOO 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는 생략)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2.28. OO의 OOOOO을 위해 OO과 「OOOOO 총괄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 중 수수료로서 용역수행경비 50,000,000원과 투자유치비로 153,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2) OO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OOO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결정취소하고, 또한 OO의 대표이사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2003.10.30. OOO 외 3인 앞으로 양도된 것은 2003.2.28. 당초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역수행기본보수로서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 675,000,000원을 OO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여 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누락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행기본보수로서 수입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익금에 산입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 외 3인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당초 계약서는 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과 쌍방이 합의하에 당초 계약서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OOO 외 3인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당초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2003.2.28. OO과 체결한 「OOOOO 총괄용역 계약서」 제3조(보수 및 지급방법)를 보면, 1호에서 ‘용역수행경비’는 용역수행에 소요된 출장비, 조사분석비, 인쇄비 등의 용역수행경비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호에서 ‘용역수행기본보수’는 OO의 본 계약체결 시점의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5%로 하며, 지급방법은 본 계약 체결 후 최초로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기관투자유치에 의한 주식인수 계약일에 OO의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명의개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호에서 ‘Funding Fee’는 청구법인이 기관투자 유치업무를 대행하여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경우 OO은 동 투자유치 자금의 증자등기 완료일에 투자유치금액의 3%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OO에게 제출한 「OOOOO을 위한 총괄자문용역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계약서를 쌍방간 합의하여 폐기하고 새로이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에는 제3조(보수 및 지급방법) 2호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부분은 삭제되고 나머지는 당초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은 OO의 OOOOO을 위하여 2003.11.1. OOOOO 외 8개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5,625백만 원(1주당 75,000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OO의 대표이사 OOO와 OOO 외 3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OOO 외3인은 무통장 입금으로 OOO에게 주식 양수대금 2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OOOO에서 발행한 무통장송금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그 자금원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계약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금액

수령인

OOO

OOO

1,811주

2003.10.30

25,000원

45,275,000원

OOO, OOOO 399-015486-02-027

OOO

1,541주

38,525,000원

OOO

5,072주

126,800,000원

OOO

576주

14,400,000원

9,000주

225,000,000원

(마) 한편, OOOO국세청장이 (O)OOO를 조사 당시 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3.8.6 OO의 주식 20,000주를 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명의 신탁한 주식을 2003.10.31. 신탁 해지하여 원소유자인 본인에게 귀속시킨 후 청구법인에게 투자유치용역수수료 중 주식으로 주기로 한 9,000주를 계약상 약정대로 청구법인에서 지정한 자(OOO 1,811주, OOO 1,541주, OOO 576주, OOO 5,072주)에게 지급하였다.’고 2006.2.21자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OO 사이에 체결된 당초 「OOOOO 총괄자문 용역계약서」상 OOOOO 자문과 관련 용역수수료로 용역수행경비와 성공보수금 외에 이건 다툼의 용역수행기본보수를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OOOOO을 위한 총괄자문용역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OOO도 용역수행 기본보수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 외 8개 투자자를 유치를 완료한 후 OOO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기본보수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용역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용역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31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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