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418 (2011.1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코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타코미터자료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타코미터기 운송기록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020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2011.4.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28,432,640원, 2006년 제2기 30,293,950원, 2007년 제1기 39,277,53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법인세) 2006사업연도 12,466,140원, 2007사업연도 21,025,040원의 부과처분은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실지운송수입액을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을 근거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142-1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운송수입전액관리제에 의해 택시기사로부터 수령하는 운송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결과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의 택시운송수입금액 전액관리제 점검대비용으로 만든 임금대장(표지에 한글로 임금대장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한글임금대장”이라 한다)상 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12억6,371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에 대하여는 타코미터자료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27억6,378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4.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830,1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의 미입금액(급여)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법인세) 84,716,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택시기사에게 실지급한 총액에 대하여 통장지급 및 현금지급으로 지급근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불금에 대한 계산근거도 기재되어 있는 실제임금대장(2006년분은 표지에 “賃金臺帳”으로, 2007년분은 수기로 “급여대장”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한문임금대장”이라 한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구청의 점검에 대비해 임의로 작성한 한글임금대장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택시기사는 입사 및 퇴사가 잦아 실제 근무 택시기사가 매월 변동하나 한글임금대장은 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입금액, 택시기사, 택시기사 지급액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2007년 1월~2007년 6월 한글임금대장과 세무서에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상여대장의 내용이 틀리며,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성과급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임금대장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타코미터는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기사가 승객이 승차한 경우 작동시켜서 그 운송기록에 의해 산출된 요금을 받게 되는 것이나, 미터기 오작동, 취객 등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스주입을 위한 이동, 콜손님을 태우기 위해 목적지 이동 등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코미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타코미터 표시금액의 18%~25% 가량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타코미터의 운송기록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6년 한글임금대장은 관할구청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대비용으로 만든 것으로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한글임금대장이 중복되기는 하나, 2006년 OOO자료가 없어 대사가 불가능하고,2006년분은 한문임금대장과 공제항목 중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불금2, 기타공제1이 일치하며, 2007년 6월 한글임금대장은 타코미터자료와 유사하고, 한문임금대장상 입금액이 한글임금대장상 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등으로 보아 한글임금대장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존재했었던 타코미터자료를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택시에 장착된 무선수신장치에서 자동으로 수신한 원시타코미터자료와 택시기사가 제출한 일계표에 의해 작성된 일계표타코미터자료 중 원시타코미터자료상 미터기기록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만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순하게 원시타코미터자료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전부 영업상 손실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글임금대장상의 입금액 및 타코미터 자료상의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운송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2011.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28,432,640원, 2006년 제2기 30,293,950원, 2007년 제1기 39,277,530원, 2007년 제2기 31,384,400원, 2008년 제1기 37,125,090원, 2008년 제2기 36,659,520원, 2009년 제1기 6,886,990원, 2009년 제2기 8,769,980원, 합계 218,830,1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은 택시기사가 급여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법인세) 2006사업연도 12,466,140원, 2007사업연도 21,025,040원, 2008사업연도 23,774,450원, 2009사업연도 27,496,130원, 합계 84,716,7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1금액(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한문임금대장 실입금액 | ①한글임금대장 실입금액 | ②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 ①-② 차액(쟁점1금액) |
2006년 제1기 | 1,363,618 | 1,780,350 | 1,427,872 | 352,478 |
2006년 제2기 | 1,339,098 | 1,793,396 | 1,404,538 | 388,857 |
2007년 제1기 | 1,170,368 | 1,742,898 | 1,220,521 | 522,377 |
계 | 3,873,084 | 5,316,644 | 4,052,931 | 1,263,712 |
<표2> :쟁점2금액(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①타코미터자료 | ②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 ①-② 차액(쟁점2금액) |
2007년 제2기 | 1,631,997 | 1,198,690 | 433,306 |
2008년 제1기 | 1,761,182 | 1,228,541 | 532,641 |
2008년 제2기 | 1,737,920 | 1,189,904 | 548,015 |
2009년 제1기 | 1,870,894 | 1,334,482 | 536,412 |
2009년 제2기 | 2,361,701 | 1,648,288 | 713,412 |
계 | 9,363,694 | 6,599,905 | 2,763,786 |
(2) 제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임금대장은 인원, 실근무일, 야간일수, 휴특인, 실입금액, 인정금액, 금액합계, 지급내역(기본급, 근속수당, 월차수당, 지급총액 등), 공제내역(갑근세, 농특세, 공제총액 등), 실지급총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임금대장 및 한문임금대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글임금대장은 처분청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 임금대장으로 대장표지에 한글로 “임금대장”이라 기재된 출력물이 부착되어 있고,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임금대장 항목(인원, 실근무일, 실입금액, 야간일수, 인정금액, 운전기사, 기본급 및 근속수당 지급내역 등, 갑근세 및 농특세 등 공제내역 등, 개인별 급료지급명세서 등)이 동일하며, 실입금액은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실입금액
(단위 : 천원)
연월 | 실입금액 | 연월 | 실입금액 | 비고 |
2006년 1월 | 351,098 | 2007년 1월 | 351,098 | 동일 |
2006년 2월 | 318,563 | 2007년 2월 | 318,563 | 동일 |
2006년 3월 | 335,495 | 2007년 3월 | 335,495 | 동일 |
2006년 4월 | 309,433 | 2007년 4월 | 309,433 | 동일 |
2006년 5월 | 335,445 | 2007년 5월 | 335,445 | 동일 |
2006년 6월 | 308,349 | 2007년 6월 | 267,151 | |
계 | 1,958,383 | 계 | 1,917,185 |
(나) 청구법인은 한문임금대장이 실제 임금대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2006년분은 표지에 “賃金臺帳”으로, 2007년분은 수기로 “급여대장”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6년분은 수기로 가불금에 대한 계산근거, 통장지급 및 현금지급 등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6년분 한글임금대장은 한문임금대장과 공제항목 중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불금2, 기타공제1의 금액이 일치하고, 2007년 6월분 한문임금대장 입금액은 188,477,273원이나 한글임금대장입금액은 242,865,395원, 타코미터 기록금액은 241,688,558원으로 한글임금대장입금액이 타코미터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택시기사와 관리직 직원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년도 OOO은행계좌(759-910001-*****)를보면, 매월초 또는 매월 10일경 2~3회 급여(일괄입금대행)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 1월~10월분 한문임금대장에 수기로 기재된 통장지급금액은 매월 10일경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며, 관리직직원 급여지급의뢰서류(은행에 제출)에 나타나는 급여지급액은 매월 말일경 동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고, 2006년 급여지급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 2006년 급여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월일 | 은행계좌 지급내역 | 한문임금대장 (택시기사 급여) | 관리직직원 급여 |
2.10 | 46,217 | 46,217 | |
2.14 | 1,315 | ||
2.28 | 11,504 | 11,504 | |
3.3 | 7,479 | ||
3.10 | 44,976 | 44,976 | |
3.15 | 1,310 | ||
3.31 | 14,205 | 14,205 | |
4.10 | 45,567 | 45,567 | |
4.13 | 1,346 | ||
4.28 | 10,424 | 10,424 | |
5.4 | 11,886 | ||
5.10 | 45,958 | 45,958 | |
5.15 | 1,258 | ||
5.30 | 10,424 | 10,424 | |
이하생략 |
(3)처분청은 택시에 장착된 무선수신장치에서 자동으로 수신한 타코미터자료를 백업한 원시타코미터자료와 운전기사가 제출하는 일계표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백업한 일계표타코미터자료 중 원시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쟁점2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원시타코미터 자료(2007년 6월~2009년 12월)는 차량번호, 남녀구분, 기사번호, 기사이름, 오전·오후, 출고일자, 출고시간, 입고일자, 입고시간, 총시동시간, 총운전시간, 총정지시간, 요금운행시간, 공차운행시간, 총운행거리, 요금운행거리, 공차거리, 기본요금횟수, 기본시간 추가횟수, 할증요금횟수, 할증시간 추가횟수, 타코꺽기횟수, 측정된 미터기요금, 미터기 기록금액, 미터기 출력금액, 실입금액, 가불금액, 후납금액, 연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차량번호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이 중 미터기 기록금액을 실지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일계표타코미터 자료(2008년 1월~2009년 12월)는 각 항목 대부분이 공란이고, Base_Money, Sil_Money 항목이 있는데, Base_Money(기준금액)는 청구법인이 정한 차종별, 운전기사별로 적용되는 하루 기준수입금액으로 회사에서는 최소 이 금액만 수납하면 되는 것이며, Sil_Money(실입금액)는 운전기사가 실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금대장상 입금액 및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한문임금대장이 실지장부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한글임금대장은 구청의 점검에 대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입금액, 택시기사, 택시기사 지급액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 실제 임금대장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6년 타코미터자료가 없어 대사가 불가능하며,2006년분은 한문임금대장과 공제항목 중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불금2, 기타공제1이 일치하고, 한문임금대장상 입금액이 한글임금대장상 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점 등으로 보아 한글임금대장은 당시 존재했었던 타코미터자료를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참조)인바,2006년분한글임금대장은 한문임금대장과 공제항목 중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불금2, 기타공제1의 금액이 일치하고, 2007년 6월분 한문임금대장 실입금액은 188,477,273원이나 한글임금대장 실입금액은 242,865,395원, 타코미터 기록금액은 241,688,558원으로 한글임금대장입금액이 타코미터자료와 유사한 점 등은 있으나,청구법인과 같은 택시회사의 기사는 입사 및 퇴사가 잦아 실제 근무 택시기사가 매월 변동하는데 반해,한글임금대장은 2006년 1월~2006년 5월과 2007년 1월~2007년 5월의 임금대장 항목(인원, 실근무일, 실입금액, 야간일수, 인정금액, 운전기사, 기본급 및 근속수당 지급내역 등, 갑근세 및 농특세 등 공제내역 등, 개인별 급료지급명세서 등)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기간의 한글임금대장은 구청의 점검 등에 대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년도 OOO은행계좌(759-910001-*****)를 보면, 매월초 또는 매월 10일경 2~3회 급여(일괄입금대행)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 1월~10월분 한문임금대장에 수기로 기재된 통장지급금액은 매월 10일경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나, 동 계좌의 급여지급내역만으로는 한문임금대장이 실지운송수입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실지운송수입액을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타코미터 표시금액의 18%~25% 가량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타코미터의 운송기록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처분청은 택시에 장착된 무선수신장치에서 자동으로 수신한 타코미터자료를 백업한 원시타코미터자료 중 미터기 기록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택시운송용역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최종소비자인 승객이 지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이 중 일부가 택시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타코미터기에 나타나는 수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운송수입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실지조사를 거쳐 타코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절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할 것(조심 2010서207,2011.2.24. 같은 뜻임)인 반면,청구법인은 타코미터자료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에 대하여 타코미터자료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운송수입금액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한편, 이를 택시기사의 급여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