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추행이나 공연음란의 고의로 원심 판시와 같이 행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과 공연음란의 고의로 원심 판시와 같이 행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