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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155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95,009원 및 그중 36,153,563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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