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0471 (1999.08.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주택매매(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에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1,439,500,000원으로 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중 3개 세대(지층 OOO호, 지층 OOO호, 4층 OOO호, 이하 “쟁점분양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가액이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신고한 분양가액과의 차액 29,000,000원(이하 “쟁점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24,680,38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1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3 이의신청과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금액은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동 계약서는 쟁점분양주택의 입주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융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 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은 신고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므로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분양주택의 매수자들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쟁점분양주택을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을 1996년도중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분양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분양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현황 ]
(천원)
쟁점분양주택 | 매수인 | 신 고 가 액 | 처분청결정 | 차 이 |
지층 OOO | OOO | 57,000(20,000) | 60,000 | 3,000 |
지층 OOO | OOO | 66,000(30,000) | 77,000 | 11,000 |
4층 OOO호 | OOO | 60,000(28,000) | 75,000 | 15,000 |
계 | 29,000 |
( )안의 금액은 주택은행의 융자금액임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은 입주자들의 주택융자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사실이라며 주택매매(분양)계약서와 입주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분양수입금액 확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도에 분양한 연립주택 19세대가 전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신고되고, (주)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유독 쟁점분양주택 3세대만이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게 작성하였다는 것이 수긍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확인서(1998.9월)에서 쟁점분양주택의 수입금액 29,0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3누2353, 1993.4.9 같은 뜻임)는 점에서 보더라도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