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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5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거나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Y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Y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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