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505 (1997.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내용에 따라 신축건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의 마무리공사를 끝낸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며 ‘사용검사일이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1998경2969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6.10.17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549,350원의 부과처분은 68,320,95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365㎡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95.4.18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292,400,000원)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은 95.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6.3.27 사용검사를 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도급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96.4.30 수취한 539,926,363원과 96.5.31 수취한 143,283,179원 합계 683,209,542원에 대한 매입세액 68,320,954원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가산세를 포함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54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OO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지급조건”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기성고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정산은 시공회사가 도급자(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등을 철거하여 공사현장을 완전정리한 후 쟁점건물을 도급자에게 완전 인도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바,
임대사업의 조기개시를 위하여 96.3.27자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는 필하였으나 부족용량 전기설비교체 및 기타 부대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으며, 동 공사의 진척도와 도급계약서에 약정된 바에 의해 부대공사가 완료되고 공사현장을 정리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받아 나머지 도급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를 단순히 사용검사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알 수 없고,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알 수가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사용검사일이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683,209,542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용검사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행정관청의 사용검사일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사용검사일(96.3.27)이후인 96.4.30과 96.5.31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이고,
이에대해 청구인은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고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위 2건의 세금계산서는 공사의 진척도와 도급공사계약서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2) 위 관련법령과 당 심판소의 선 결정례등에 의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상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일로 보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9서 2097, 90.2.27 이외다수)
(3)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도급공사 계약체결일이 95.4.18임을 알 수 있고, 제16조에서 “수급인인 OO종합건설은 도급인(청구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등을 철거하고 공사현장을 완전히 정리한 후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고 제17조에서는 “대금의 지급을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기성고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정산은 준공후 건물의 완전 인도와 동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사적인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공사현장을 정리한 후가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을 알 수 있으나 기성급의 청구 및 지급시기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도급계약으로 봄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나)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5.4.1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1,2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421,640,000원)에 체결하여 96.3.27 쟁점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609,190,458원의 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전기용량설비교체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대공사를 96.3말에서 96.5월까지 계속하여 시행하고 96.4.30자로 539,926,36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96.5.31자로 나머지 공사잔금 143,283,17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제 공사완료일보다 사용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당초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임대사업개시지연에 따른 쟁점건물의 임차계약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상문제등의 발생을 우려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물사용검사에 필요한 기본공사인 골조·외벽·창호공사와 상·하수도·전기·소방등 설비공사 및 주변환경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96.3.27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96.5.31까지 철물부착·계단공사·바닥공사·석공사·전기 설비공사등을 계속하여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OO종합건설은 이 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 계속하여 행하여진 부대공사의 일부자재구입증빙으로서 OO종합건설이 OO강건(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과 OO철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스텐계단·잡자재등을 구입하여 96.4.29과 96.4.30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및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 시멘트·석재등을 구입하고 96.5.16과 96.5.2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와 관련한 OO종합건설의 출금전표·거래원장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OO종합건설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입금표와 관련 회계장부에 의하면 이 건 공사대금으로 95.8.17부터 96.7.24까지 총31회에 걸쳐 도급공사계약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인 1,421,640,000원이 수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종합건설이 이 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95.4.30부터 96.5.31까지 총 8회에 걸쳐 발행하였고 그 합계금액은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입급표상의 금액과 일치한 1,421,640,000원임이 확인된다.
(마)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물의 인도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OOO)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과 계약하고 청구인에게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96 NO 0023957)에 의하면 하자담보에 대한 계약의 이행시기가 96.8.1부터 99.7.31로 나타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사용검사일인 96.3.27이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형식적 사용검사일이 96.3.27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부수적인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처분청이 판단한 96.3.27이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시점인 96.5.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