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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0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7,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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