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0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7,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7,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