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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63 | 상증 | 2013-05-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63 (2013.05.0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아파트로 동?면적이 동일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1400 / 조심2013서0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생인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12.3.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8.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ㆍ면적이 동일한 OOO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피상속인의 OOO연금보험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2.8.17. 청구인에게 2010.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경우 층수 및 기준시가가 9층, OOO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6층, OOO원으로서 위치와 기준시가가 다른 바,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조망권, 수리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하여 제한 없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처분청이 위치와 기준시가가 같은 다른 아파트의 가액을 제시함이 없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다르긴 하나 동일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생활범위가 동일하고,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특성이 유사(같은 동, 같은 면적)하여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 여부

나.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인기준시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2011.8.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층은 다르나 동·면적·용도가 같고,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현황

OOO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3.2.15. 쟁점아파트 평가차액 OOO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등을 감액하여 OOO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입법취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혀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인바, 같은 단지 내에 있더라도 층이나, 조망권,일조권, 수리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위치와 기준시가가 다름에도 같은 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동ㆍ면적이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평가차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조심 2013서114, 2013.4.11.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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