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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50 | 법인 | 1996-06-08
[사건번호]

국심1995서3450 (1996.6.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회사가 ‘채권ㆍ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수익자)인 금융ㆍ보험업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의무있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주식회사 OO은행 OO동지점으로서 청구외 OOOO기금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위 신탁재산을 청구외 OOOO기금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다음, 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기금에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기금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중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신탁의 이익 64,577,701원(이하 “쟁점신탁이익”이라 한다)은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그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하는 때에는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3,22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사 업 년 도

고 지 세 액

합 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3.1.1~’93.12.31

’94.1.1~’94.12.31

1,924,480

1,304,600

769,910

521,840

1,154,570

782,760

합 계

3,229,080

1,291,750

1,937,3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기금에 지급한 신탁이익 중 신탁자금을 채권·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채권·증권의 이자로 보아, 채권·증권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신탁재산 그 자체를 과세상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여 수익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분배받는 금전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신탁실체이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기금에 지급한 쟁점신탁의 이익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결과를 수익자인 OOOO기금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채권·증권의 이자』가 아니라 신탁의 이익에 해당되고, 이를 지급받는 OOOO기금이 금융보험업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100조의 4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둘째, 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해 주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탁재산에서 분여하는 신탁의 이익은 신탁재산운용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탁을 했다고 하여 과세시기가 달라질 수 없다는 등, 아예 신탁이 없다고 보아 과세관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탁도관이론에 의하면, 쟁점신탁이익은 신탁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나 위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채권발행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발행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현행 법인세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도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을 보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 제2항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신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차감할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탁회사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단서조항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3)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신탁의 운용내역에 따라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동지 : 재경원 소득 46011-105, ’95.7.26, 국세청 소득 46011-2644, ’94.9.16)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신탁회사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증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3조(’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기금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위 신탁재산을 청구외 OOOO기금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다음 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한 신탁의 이익에는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권(이하 “채권·증권이자”이라 한다)에 운용하여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증권의 이자 64,577,701원 (’93년 38,485,690원, ’94년 26,092,011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그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되,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5호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청구외 OOOO기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한 쟁점신탁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채권·증권이자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 규정에 의거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내용에 따라 이자·배당·부동산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경원 소득 46011-105, ’95.7.26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신탁이익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기금으로부터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채권·증권의 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5 제2항에서 신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 또는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에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지급할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탁의 이익이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이 쟁점신탁의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고, 채권·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고, 또한 신탁회사 채권·증권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신탁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의 이익을 청구외 OOOO기금에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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