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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3:01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에 있는 한빛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 3. 1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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