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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액을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55 | 부가 | 2000-04-18
[사건번호]

국심2000서0355 (2000.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면세사업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 수입증대를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8부1012 / 국심1998서2155 / 국심1998경2163 / 국심1998부1012 / 국심1998서21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 OOOO OO에서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OOOOOOO 주식회사 OO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이동전화용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인 대리점에 공급하고 정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통신망에 1년 이상 가입하는 조건을 포함한 일련의 약정에 동의하는 단말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은 기종별 할인금액으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에게 그 차액 상당액만큼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1999.1.25 기신고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1,151,926,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115,192,600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9.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3 이의신청과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실제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하는 바, 이는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낮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재고처분시 또는 판촉활동으로 정상가액보다 대폭할인 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과 같이 실제 단말기를 공급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2.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이동전화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

3. 조세의 불균형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 및 과세당국의 조세부담을 함께 가려야 할 것인 바, 통신사업에서는 최종소비자와 과세당국의 조세부담은 불변이며, 통신사업의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이미 전화세를 받고 있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요금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조세불균형이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실수요자가 단말기 구입시 작성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면세사업인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후 1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 공급금액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하여 동업계 타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여 온 사실은 공지된 사실로서 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에서도 확인되고,

(3) 위 관련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동전화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 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국심98부1012:98.11.24, 국심98서2155:98.11.23, 국심98경2163:98.11.23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액 이하로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한 주된 목적이 면세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바,

(1)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실수요자가 단말기 구입시 작성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 판매함에 있어 단말기의 기종이 구형모델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인지는 관계없이 이동전화 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하여 전 기종에 대하여 저가판매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은 주요 일간지(OOOO신문등)의 기사(98.9.15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면세사업인 자기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 후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 공급금액 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3) 청구법인이 동업계 타사업자들과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온 사실이 위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도 이동전화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각 기종의 단말기를 저가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비록 직접적으로 자기의 면세사업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 수입증대를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같은뜻 국심98부1012 1998.11.24, 국심98서2155. 1998.11.23등 다수)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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