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162 (2016. 10.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이로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4254 / 조심2014서05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법원은 OOO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14가합571552)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위 결정에 따라 양도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행위의 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며,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은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매매 원인을 무효로 하는 판결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과 OOO은 소유재산이 경매로 인하여 매각 처분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역시 OOO의 판결문 제출을 통하여 청구인의 재산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청구인의 채무액 변제에 사용된 사실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물상보증인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대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법원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 취소판결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과세된 쟁점부동산을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한 법원의 처분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는 모순이 존재하므로,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감액경정됨이 타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에 대한 판결이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하여 계약 취소한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인 OOO의 청구원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 사건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판결은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및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과 당사자가 아닌 양수인 간의 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원고 OOO이 피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지급청구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체결된 매매계약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청구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OOO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OOO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에 근거한 OOO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한 것인바, 이를실질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인 점,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 등기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양도행위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되고 채무자로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조심 2012부4254, 2012.11.22., 조심 2014서562, 2014.3.1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