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62 (2012.11.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08.5.10.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2008.6.2. 공고OOO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경과된2008.6.17. 공시송달 되었고, 청구인이2012.8.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사실을 알 수 있다.
3.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공시송달일인2008.6.17.부터 90일 이내인 2008.9.15.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2.8.15. 심판청구를 한이상이 건 심판청구는불복 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