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관0033 (1995.07.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트협정해설 3.1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과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주 문]
인천세관장이 94.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22,720,460
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6~94.2.2 중국으로부터 산 미꾸라지를 수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호외 22건으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전에 폐사한 28.112톤에 대해서는 국립인천검역소소장의 부적합 수입식품 통보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물품멸각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멸각 및 폐기처분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량 137.81톤만 신고한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수입면허후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 16330-405(94.8.9)로 산미꾸라지는 물품특성상 계약체결시 폐사량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이 형성되므로, 수입신고전에 일부폐사를 변질, 손상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리토록 지시하자, 94.9.1 관세 22,720,460원(가산세 1,762,420원 포함)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전인 선박운송 및 보세구역(타소장치장)에서 장치중 폐사되어 국립인천검역소장의 부적합 수입식품 통보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멸각 및 폐기처분한 가격이 없는 멸각분에 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관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 또는 멸각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되,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과세될 수 없다.
이 건은 과세물품이 존재하고 감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전에 손상 변질품이 발생한 것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조(변질손상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하여야지, 동 시행세칙 제4-13조(산물통관시 과세가격결정)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청의 심사결정서에서 인용한 대법원판례 92도2006은 원칙론을 인용하는 것이지 이 건의 법 제70조 단서 규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아울러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3조나 GATT협약해설 3.1의 계약불일치 품목은 기본적으로 대법원판례 87누1115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그 결의자체가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관세추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산미꾸라지등 활어는 특성상 운송장치기간중 폐사되어 감량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시 일정율의 자연감량을 예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뿐 아니라 선적수량도 이를 감안하여 적정량을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이 건도 선적후의 크레임제기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 허용범위내에서의 폐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량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은 GATT 평가협약해설 3.1에 규정하는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이 아닌 한, 변질, 손상품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3조에 의거, 멸각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실제지급한 가격이다.
아울러 대법원판례(92도2006, 92.11.24)도 수입물품의 일부가 불량품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가격으로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됨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관세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장치물품의 멸각) 제1항에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에는 그 설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멸각후에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6~94.2.2 사이 2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산미꾸라지 (LIVING LOACH) 165.922톤을 청구외 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CO LTD와 톤당 미화 1,200불(FOB)로 계약하고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하였다.
청구인은 선박운송중 폐사한 미꾸라지 28.112톤은 국립인천검역소장의 부적합수입식품 통보에 의하여 처분청에 관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장치물품멸각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OOOO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OO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의 방법으로 멸각하고 관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멸각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계속하여 청구인은 국립인천검역소장의 수입수산물검사에 합격한 정상품 137.81톤만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음이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보세구역장치물품멸각승인신청서, 멸각완료보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총량으로 거래되어 폐사량에 대해서도 수입대금이 지불되었으므로 가트평가협약해설 3.1에 규정하는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이 아닌 한 변질·손상품의 평가방법을 적용치 못하고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13조에 의거 계약서상에 실제지급한 가격이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중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이 건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하였다함은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이 존재치 아니하고, 아울러 이 건은 매몰으로 인해 멸각후에 잔존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없으므로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단위 : 원)
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관 세 | 가 산 세 | 합 계 | 비 고 |
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 93.1.26 2.12 3. 4 3.11 3.18 3.23 4. 3 4.16 5. 6 5.12 5.21 6.12 6.23 9. 7 9.13 9.18 10.23 10.30 11. 6 11.13 94.1.20 2. 2 2. 2 | 686,880 2,496,720 57,530 91,810 105,080 241,670 1,069,820 767,040 575,280 2,177,280 581,050 2,541,800 3,277,640 1,723,530 1,130,860 1,717,290 294,020 170,730 274,450 200,310 84,760 320,910 371,580 | 10,500 24,160 106,980 76,700 57,520 217,720 58,100 254,180 327,760 172,350 113,080 177,720 29,400 17,070 27,440 20,030 8,470 32,090 37,150 | 686,880 2,496,720 57,530 91,810 115,580 265,880 1,176,800 843,740 632,800 2,395,000 639,150 2,795,980 3,605,400 1,895,880 1,243,940 1,889,010 323,420 187,800 301,890 220,340 73,230 353,000 408,730 | 고지번호 360 (94.9.1) |
23건 | 20,958,040 | 1,762,420 | 22,720,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