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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846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0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연 15%(=100분의15) 법정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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