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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73 | 관세 | 2006-06-21
[사건번호]

국심2005관0173 (2006.06.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으로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외 53건으로 여성용 의류(Women'sGoretex Jacket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오류를 지적받은 청구법인은 2004.12.22. 품목분류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였고, 동 분류원은 2005. 1.21, 1.24 및 3.3. 쟁점물품의 규격에 따라 OOO OOOOOOOO OOOOO(OOOOO OOO) 또는 OOO OOOOOOOOOOOOO(OOOOO OOO)로 분류결정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 3.25.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과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위 품목분류결정일 이전까지는 OOO OOOOOOOOOOOOO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2005. 4.28. 관세 OO,OOO, 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이상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를 받은 바 없으며,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여성용의류를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은 OOO OOOOOOOOOOOOO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당초의 품목분류결정을 변경하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바,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한 2005년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것을 단순히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여성용의류를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OOO OOOOOOOOOOOOO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O OOOOOOOOOOOOO 또는 OOO OOOOOOOOOOOOO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여성용의류를 장기간(5년) 동안 OOO OOOOOOOOOOOOO(OOO OOOO)로 수입신고하여온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2005. 1.21, 1.24 및 3.3.)에 따라 OOO OOOOOOOOOOOOO(OOO OOO) 또는 OOO OOOOOOOOOOOOO(OOO OOO)로 수정신고하면서 차액관세를 납부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OOO OOOOOOOO OOOOO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략)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⑤(생략)

⑥삭제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여성용 의류(OOOOOOO OOOOOOOOOOO O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 OOO OOOOO)로서 청구법인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외 2건으로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O)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인 2004.12.22.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OOOOO OO OOO OOOOO와 OOOOO OO OOO OOOOO를 OOO OOOOOOOOOOOOO(OOOOO OOO)로 각각 분류결정(OOOOOOOOOOOOO, OOOOO OOOOO O OOOOOOOOOOOOO,OOOOO OO OO)하였으며,OOOOO OO OOO OOOOO는 OOO OOOOOOOOOOOOO(OOOOO OOO)로 분류결정(OOOOOOOOOOOO, OOOOO OOOOO)하였다.

(2)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2005. 3.2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수정신고하면서 세율차에 의한 차액관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해 4.28. 수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5. 6.27.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하였고, 동종업계도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OOO OOOOOOOOOOOOO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한OOO OOOOOOOOOOOOO 또는OOO OOOOOOOOOOOOO는 그 결정일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고(OO O OOOO OOOOOOOOOOOO OOOOOO OO),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OO 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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