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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11.21 2005고정6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5. 6. 14. 13:42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서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34톤, 제3축에 10.22톤, 총 중량 44.72톤의 상태로 위 B 차량에 활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추가, 벌금형)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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