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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14 2012재나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시로 승격되기 전 당진군)의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충남 당진군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위 대지 일부에 이웃 건축물 소유자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2차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위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피고의 군수에게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다세대주택에 임차인을 입주시켰다는 이유로 건축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1997. 5. 1.경 피고의 군수에게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군수는 1997. 5. 22.경 “건축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단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군수를 상대로 위 건축변경허가에 부가된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97구3536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2. 11. “피고의 군수가 원고에게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98두7527호). 이에 피고의 군수는 2000. 2. 19.경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축변경허가에 부가한 부관 중 “대지경계에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관변경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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