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208 (2007.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주)로부터 공급가액 23,960,0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989,570원, 2002년 1기분 1,980,340원, 2002년 2기분 1,803,190원, 합계 4,77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등에 게재된 OOOO(주)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금지금은 현금등가물로서 그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특성 때문에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처분청이 OOOO(주)의 실질 대표자 김OO와 조OO가 거짓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OO(주)의 실제 사장인 조OO와 김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2007.3.22 OO지방법원에 형사고소하였는 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는 실제 지금의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후 교부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직접 수취한 사실이조사종결복명서, 실제 사장인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의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나 실물거래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 2002년 2기 중 OOOO(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OOOOOOOOO 등 2,76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가공으로 발행·교부하고,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중소기업은행 OO지점에서 OOOO(주)의 직원인 최OO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OOOO(주)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OO(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OOOO(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OO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OO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OOOO(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OO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OO의 책임하에 직원 전희숙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OOOO(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OOOO(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OOOO(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OOOO(주)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O(주)의 실질대표자 조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주)는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중 붙임 사업자에게 실물(지금)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1년 2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쌍용금으로(주)로부터 공급대가 26,356,04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 품목 | 수량(g)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대가 | 지급수단 |
2001.9.20 | 지금 | 375 | 4,710,000 | 471,000 | 5,181,000 | 현금 |
2002.3.21 | 지금 | 398.94 | 5,000,047 | 500,005 | 5,500,052 | 현금 |
2002.4.18 | 지금 | 375 | 4,849,999 | 485,000 | 5,334,999 | 현금 |
2002.9.4 | 지금 | 375 | 4,659,998 | 466,000 | 5,125,998 | 현금 |
2002.10.31 | 지금 | 375 | 4,740,000 | 474,000 | 5,214,000 | 현금 |
합계 | 1,898.94 | 23,960,044 | 2,396,005 | 26,356,049 |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OO(주)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2007.6.12)에 의하면, OOOO(주)가 청구인에게 지금을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O(주)의 직원 정동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O(주)가 정동호의 재직기간 중 실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월간지 ‘귀금속과시계’의 2002년 3월호에 게재된 OOOO(주)의 광고문구에 의하면, ‘21세기를 지향하는 OOOO(주)’, ‘금·은·백금·파라듐 도매 및 수출·입’, ‘신용카드판매/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위임장(2007.3.13) 및 고소장(2007.3)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OO 및 김OO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최영일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조OO 및 김OO를 사기등의 혐의로 OO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조OO에 대한 OO고등법원의 증인신문조서(2005노469)에 의하면, 조OO가 (주)OOOO, (주)비씨골드, (주)광산금은, (주)남산인터내셔날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삼성물산 등 수입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한 부분은 전체매출액의 20~3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한돈에 1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재매출시키는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주)가 부분 자료상혐의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O(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대가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OO(주)의 실제 사장 김OO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OOOO(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