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418 (2006.03.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5서1898 / 국심2005서3818 / 국심2005서4091 / 국심2006서0859 / 국심2006중0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게 공사의뢰하여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중 공급가액 9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과다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5.9.2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통지문을 받고, 2005.10.5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99,00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잡이익 90,000천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9,000천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5.10.6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99,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2005.11.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료명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정당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통지하였는 바, 이를 과세예고통지에 준하는 통지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대한 2005.6.13자(OOO OOOOOOOO) 및 2005.10.31자(OOO OOOOOOOO) 질의회신문에서 과세자료에 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런 해석의 적용은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2003.12.31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5.9.2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과세하기에 앞서 통지한다고 언급되어 있고, 기한내에 아무런 회신이나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위 안내문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5.4.8 쟁점금액상당액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인 2005.4.8 이후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가 2003.12.30 삭제되어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수정신고여부에 불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하였으나, 2005.2.19 위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되 세무조사통지 수령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이영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언급한 2개의 질의 회신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동일한 법규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령해석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이 신설된 조항의 실무상 적용사례에 관한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이를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보아 행정해석일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5.9.2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인 2005.10.5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99,00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잡이익 90,000천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9,000천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5.10.6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세무조사통지문이 아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이 2005.4.8 OOOO국세청의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장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확인서 작성 및 처분청의 2005.9.20자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OOOOOOO O)O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2003.12.31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5.10.5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