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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5087 | 법인 | 2015-0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5087 (2015.02.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 중 **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에서 **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노무비 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 업체와의 이중근로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OOO을 청구법인의 해당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동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며, OOO에 대해서는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2.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법인으로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2014.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원가 등을 조사하여 2014.3.18.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 금액 중 OOO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4.6.10. 이에 불복하여 누락된 공사원가OOO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공사비 원가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경정하였고,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근로자에게 금융거래를 통해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거나 팀장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관련 노무비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지급한 노무비 OOO은 금융증빙 및 노무비대장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노무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 외 38명에 대하여는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추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를 근거로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교한 바, 타업체와 합산한 월별 근무일수가 31일을 초과한 자 중 추가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한 일자가 1~3개월 지연 지급되는 등으로 해당 월에 근무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연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금액과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조사당시 제출한 통장내역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금증)이 일치하지 않는 점(금융증빙 합계금액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합계금액보다 작음), 2012사업연도 공사원가의 노무비 구성비율이 추가로 손금인정한 OOO을 감안한 경우에 43.2%로 전국률 18.7%에 비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근로일수 31일 초과자 중에서 손금부인 월 외에 청구법인에 다른 근로월수가 없는 김OOO 외 7명에 대한 인건비 OOO에 대하여는 손금인정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적출내용

OOO

(나) 재무제표상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한 고정자산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토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덤프, 불도저, 포장장비는 대부분 외주 임차로 인해 임차료(장비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건설용역이 가능한 업체로 보이고, 상근 직원은 10여명이고,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일용근로자로 충당하고 있다.

(다) 조사과의 사후검증과정에서 2012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장비대 및 재료비가 가공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은 가공계상된 장비비를 노무비로 소명한 바, 이에 대하여 노무비 등 실제 발생이 적정한지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 요구한 노무비는 청구법인 현장책임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현장책임자는 현장노무자에게 현금 및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현금 지급분 등에 대해 가공혐의점이 있어 당초 신고한 지급조서와 추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를 활용하여 중복 적용자, 타업자, 이중근로자분에 대하여 원가 인정을 부인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3)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2사업연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추가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국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타업체와 중복된 월별 근무일수 31일 초과자를 아래 예시와 같이 전산으로 분석하였으나, 관련된 타업체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은 2014.1.29.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징취하여 2012사업연도 일용노무비 계상누락액 OOO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은 2014.2.25.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손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월별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관련된 각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통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 중 OOO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에서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지출된 금액도 소액인 점에 미루어 노무비 외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업체와의 이중근로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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