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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7고단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1 달에 50만 원 씩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주류회사에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원주시 E, 20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같은 날 16:00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집에서 이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머리 수술 등으로 인해 사회봉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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