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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5:10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매장 계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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