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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8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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