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8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