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8. 30.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9. 26. 결정일자 2018. 5. 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6. 12. 결정일자 2019. 2. 1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17. 5.경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대량구매하면서 접근하더니 얼마 후 10만 이집트 파운드를 원고에게 주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라고 제의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의 제의에 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 여동생을 납치하고 원고 가게를 파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