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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단164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10. 1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박해사유와 관련하여 난민면접 당시에는 ‘자신은 2011. 1. 25.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였는데, 무슬림형제단 단원이라는 이유로 쿵푸 팀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수배된 상태이어서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무슬림형제단 단원이 아님에도, 무슬림형제단 단원으로 오인 받아, 이집트 정부와 군부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일을 하거나 운동에 참가하도록 압박을 받았고, 자신은 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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