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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29 | 지방 | 2015-07-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29 (2015.07.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사업의 저지와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 제한 등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2010.7.1.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38

[주 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4. OOO 및 2010.11.23. 같은 리 708-33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7.1.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OOO을 청구법인에게 2014.6.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을 2014.9.4.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4.8. OOO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1 일원의 토지 620,540㎡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OOO의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하면서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 전체 중 사유지의 면적이 87.8%이고 토지 소유자들도 3백여명에 달하여 단기간에 토지 매수협의를 마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여 이들과는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2년 11월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토지의 매수협의율이 최소한 80% 내지 90%는 되어야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수용재결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고, 2014년 3월에는 토지의 매수협의율이 78.2%이었음에도 수용대상 인원이 많다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미등기 및 소재불명자 등에 대하여만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2015년 3월에야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보상협의를 위하여 결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2012년 7월, 2013년 2월, 2013년 10월 3차례에 걸쳐 OOO 등에게 사업기간 연장과 토지수용 재결신청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수용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토지의 매수협의율이 50%를 넘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행정행위를 한 것이고,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파프리카 농장(11,531㎡)의 경우 2012년 5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토지 소유주가 2012년 10월까지 재배 중인 작물의 수확을 보장하고 2013년 12월까지 위탁영농을 조건으로 하여 상당기간 관련 시설을 존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무연 40기, 유연 103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4차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유족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이장에 대한 협의를 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려 현재까지 유연 분묘 중 53기가 이장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외부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며, OOO의 시행기간을 2015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의 개발·조성을 위하여 한 구체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그 비율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21.3%이었고,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상협의회 설치를 완료하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파프리카 농장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묘이장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맺었고, 2012년 9월에 손실보상협의촉구서를 개별통보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토지 매수비율이 44.5%에 이르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3년 1월에 OOO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고, 2013년말까지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차례 실시하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손실보상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 2014년 3월에 토지 매수비율이 75.4%에 도달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산업단지 대상지정지역 내에 위치한 총 143기의 분묘 중 41기의 이장을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손실보상협의를 하여 추가로 토지를 협의매수하였고, 2015.3.30.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가 접수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OOO 도시계획과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2015.4.22. 착공하여 현재는 토지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중단을 요청하고 수용재결 신청을 불허하도록 집단적으로 탄원을 하여 행정청이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서 접수를 반려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토지 매수협의율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조성이 지연된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착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화재 발굴 및 분묘 이장 등 여러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이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638, 2013.11.25., 같은 뜻임)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같은 뜻임)도 이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3.27.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OOO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준비 및 조사, 부동산 개발과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법령의 검토를 통해 OOO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이 2010.4.8. 승인·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2015년 6월말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농지전용, 문화재발굴조사, 분묘 이장, 임목벌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지장물 제거, 용전(용수)인입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 토석채취 허가, 공사도급계약, 책임감리계약 등은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이므로 그 절차상의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여타의 개발행위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할 과정이며,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기 소유권을 확보한 부지에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의 상대방인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적 대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서가 반려된 것을 산업단지 조성지연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유예기간 내에 사업단지 미조성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사업이 지연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 되고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2011.10.20.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OOO외 2개 법인에 의뢰하고 2011.12.6.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1차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0년 6월 취득한 이 건 토지는 OOO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매수협의를 하고 시세 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이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주장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지체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가액에 대한 협상시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사업의 손익과 관련된 것에 불과할 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영농과 관련한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원만한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선택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초기단계와는 달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OOO의 경기가 하락하여 산업단지 분양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사업을 지연시킨 것으로 여겨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와 이 건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미조성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4. 및 2010.1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6.1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2014.9.4.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에 대한 2010.4.28.자 사업계획 승인·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업단지의 지정목적은 세계 1위의 조선산업 국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선박건조량에 비해 건조설비의 절대적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인근 안전국가산업단지, 거제시의 대형조선사업과 연계한 조선산업 클러스터구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지정대상지역의 위치는 OOO 일원이고, 그 면적은 620,540㎡이며, 그 중 사유지 면적의 비율은 87.8%로 되어 있고, 동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당초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2017.6.30.까지 개발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4년 7월 작성한 OOO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1.8.18., 2011.12.6., 2012.2.21., 2012.5.10. 등 다수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OOO 등의 장소에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보상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13.5.10. 감정평가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뒤 손실보상협의를 다시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상무 박OOO 등이 2013.5.16., 2013.6.10. 주민대책위원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9.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상협의안을 수용하고자 하니 토지 손실보상협의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종 통보를 2013.6.24. 하였으며,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2013.7.19. 재차 통보한 뒤 2013.9.12. 손실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체결 요청 및 토지·물건조서 협의경위서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 일부와는 보상가액,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매수협의가 결렬된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OOO에게 사업중단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지역경제과가 주관하여 2011.9.6. 개최된 보상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측과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 계획, 묘지 이장비 지원, 우기 하천범람 대책 등에 대하여 회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11.9.22. 및 2011.10.7.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통영시 도산면장 등과 함께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보상가액,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영농손실보상비 산정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관련 회의록에 나타나며, 주민대책위원 8명이 2012.6.28. OOO 등과 면담을 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이 과소하고, 이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현수막 개시 및 집시 등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관련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1.10.20. 시행한 감정평가 의뢰서를 보면, OOO과 관련하여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자 청구법인이 2013.2.25. OOO에 추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2011.11.29. OOO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그 공사기간은 2011.12.1.부터 2015.3.31.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2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문화재발굴조사와관련한 입목벌채 및 처리계획서 등에 첨부된 재단법인OOO조사 계획서(2011년 12월)를 보면 조사대상면적은 61,429㎡이고, 발굴기간은 착수일부터 74일간이며, 그 작업내용은 조사구획 설정, 현장발굴조사, 보완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문화재발굴조사를위하여 김OOO 외 51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문화재발굴조사가 2015년 4월에 완료되어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 보고서상 조사결과 및 조사단의 의견을 보면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흔적도 없어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OOO 내에 위치한 파프리카 농장의 경우 2012년 5월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소유자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까지 재배중인 작물의 수확을 보장해주고 2013년 12월까지 위탁영농을 위하여 1,364㎡ 규모의 농기구 보관창고를 존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파프리카 농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 내에 무연분묘는 40기, 유연분묘는 103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2.4.26. OOO과 분묘이장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용역대금은OOO으로 되어 있다.

(카) OOO의 착공 지연과 관련한 2012.7.18.자 OOO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들과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6월까지 토지 보상률이 45%에 머물고 있어 착공을 못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은 청구법인이 2~4년 전에는 3.3㎡당 OOO에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최근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가를 책정한 데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3.3㎡당 OOO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획한 초기에는 조선경기가 좋아 시세 보다 높은 가액에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조선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여도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토지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2.11.9. OOO 지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 주무관 정OOO이 보상 협의율이 최소한 80% 내지 90%는 되어야 상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접수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3.13. 토지 78.2%, 지장물 57.5%의 매수협의가 성립된 후 수용재결신청서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박OOO 주무관이 매수협의율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수용대상 인원인 민원인이 102명으로 너무 많아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는 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불가하므로 미등기,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먼저하고 수용대상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2014.3.19. 미등기, 소재불명자, 공탁 요청자와 관련된 토지 34건, 지장물 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자 이OOO 주무관이 이를 접수하고 익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OOO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지역 내 토지 567필지 620,583.7㎡의 소유자 302명 및 지장물 소유자 42명과 지속적으로 매수협의를 하여 2011년 6월 현재 21.3%, 2012년 11월 현재 44.5%, 2014년 3월 현재 75.4%, 2015년 3월 현재 81.1%(최종 매수협의 성립인원 249명, 면적 503,284.7㎡)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년 약 OOO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시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산업단지 대상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임야를 절개·굴착하여 전·답을 성토하는 방식으로 토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데 임야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 보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며 매수협의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여 사업시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들은 2015.3.30.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여 OOO에서 심의 중에 있고,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착공신고서가 2015.4.6. 수리되어 토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약 70여개의 업체로부터 입주의향서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확인하고자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산업단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예컨대 OOO 등 대체적으로 5년 내지 1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거나 이를 사업기간으로 계획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조선산업용 공장용지인 OOO의 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과 계속적으로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여 토지 매수율이 2011년 6월 현재 21.3%, 2012년 11월 현재 44.5%, 2014년 3월 현재 75.4%, 2015년 3월 현재 8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감정평가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재평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상협의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에 불구하고 매수협의를 거부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협의매수 및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 52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화재발굴조사를 마치고, 산업단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분묘 143기에 대한 개장공고를 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는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이고, 그 중 사유지의 비율이 87.8%이며, 매수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들이 344명에 달하여 청구법인이 OOO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준비절차인 토지 매수협의 등이 단기간에 완료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준비기간이 길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이고, 만일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대부분 사업기간이 3년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OOO 대상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의 일부가 청구법인이 다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여러 차례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보상협의를 거부한 뒤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개발·조성을 반대하여 행정관청에 집단적으로 탄원을 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에 장애가 된 것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 대상지정지역 내의 토지 매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행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새로이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3지638, 2013.11.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의 개발·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조달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속하는 역년인 2010년부터 매년 OOO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매수협의가 타결되지 아니한 토지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지체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하려 한 것으로보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수용재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우려하여 토지 면적의 80~90%를 확보하여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청구법인이 토지 면적의 확보율이 78.2%에 도달한 이후에 재차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행정관청이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토지의 매수협의율은 충분하나 수용대상 인원인 민원인들(102명)의 수가 많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불가하므로 미등기, 소재불명자, 공탁 요청자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만 제출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이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자발적인 협력을 강제하는 행정작용은 법령 등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과 동일시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이 지연된 데에 행정관청의 귀책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준비절차를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겨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부적인 장애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사업의 저지와 행정관청의 행정작용에 의한 청구법인의 수용재결 신청 제한 등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외부적인 장애사유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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