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94 | 법인 | 1991-04-17
[사건번호]

국심1991서0194 (1991.04.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고지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OO개발주식회사(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88.9월 현재 주주명부상 2,000주(액면가액 10,000,000원)를 소유(지분20%)한 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90.7.16 위 청구외 법인의 89(89.1.1-89.12.31 이하 같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경정, 법인세 215,934,000원 및 동 방위세 34,800,000원에 대하여 90.8.28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된 사실도 모르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0.9.14 이의신청,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세금부과처분을 받을때까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다거나 그 밖의 여하한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88.10.5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할 당시 제출한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88.9월 현재 청구외 법인에 10,000,000원(주식 2,000주, 지분20%)을 출자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해서 청구인이 10,000,000원(2,000주, 20%),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가 22,500,000원(4,500주, 45%)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 17,500,000원(3,500주, 35%)을 각 각 출자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1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위 청구외 법인이 88.10.6 광업권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90.7.16 법인세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90.7.16 법인세 및 방위세를 전시한 바와 같이 동 법인에게 고지하고 납세의무자인 위 청구외 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청구외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 3인에게 90.8.28(송달일) 위 고지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을때까지 위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동법기본통칙 4-2-16... (39)도 이와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위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8년 9월현재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0,000,000원(주식수는 2,000주, 소유지분은 20%),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부인 청구외 OOO가 22,500,000원(주식수는 4,500주, 소유지분 45%), 청구인의 언니인 OOO이 17,500,000원(주식수는 3,500주, 소유지분 35%)을 각 각 출자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을때까지 청구인이 위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할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88년9월경 기명날인한 주주출자확인서 및 출자확인용 88.8.23 자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고지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