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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8가단101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36,243.8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금청산대상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피고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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