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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31 | 법인 | 2002-03-04
[사건번호]

국심2001중2731 (2002.03.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실물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OO리 OOOOOO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OO스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1,496,8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에 소재하는 (주)OO에스케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9,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합계 매입세금계산서 5매 130,496,8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3,524,57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 19,202,48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30,195,490원, 20001.9.15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49,16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부족한 원재료는 중개인을 통하여 덤핑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인 바, 알루미늄업계에서는 여러 제조업체에 무자료로 공급하고 여러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미등록사업자 또는 자료중개인으로 잘 알려진 이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9.10.20. 7,120,000원은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였으므로 가공매입자료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2기부터 1999.2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료중개인으로 고발조치된 이OO로부터 1,013,169,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물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OO스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주)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OO스틸과 (주)OOOOOO는 각각 2000.6.15 및 2000.1.17 자료상이라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이OO은 2000.1.17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된 바 있고, 2001.3.31 자료상행위의 알선 및 중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된 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이며 자료중개인인 이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OO에게 1999.10.20. 7,12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공급가액과 상이하여 송금액이 매입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1999사업년도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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