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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산지증명서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30 | 과세전적부심사 | 2017-07-25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30

제목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7-2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 1. 16.부터 2016. 6. 29.까지 미국소재 ○○○ Inc(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귀리 및 겉보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U호 외 28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2016. 8. 2.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 결과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미국 소재 수출자가 서명한 것을 확인하여, 2016. 11. 23.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반으로 한-캐나다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 12. 22. 통지세관장에게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의 ‘자국 영역의 수출자’를 ‘캐나다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 2017. 1. 18.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로 볼 수 없으며, 한-캐나다 FTA협정 제4.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기각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7. 1. 18.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 전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 전 통지”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통지세관장의 이의제기 심사결정 통지 결정사유에 명시된 FTA관세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1항제7호는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는데 동 법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FTA관세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추가된 내용이며, 2016. 7. 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2015. 1. 16.부터 2016. 6. 29.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구)FTA관세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는 현행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와 같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FTA관세법 제16조를 적용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쟁점물품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사건 과세 전 통지는 부당하다.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캐나다산이라는 점을 수출자의 캐나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상주직원이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여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한-캐나다 FTA협정 제4.7조는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제4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은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하는 경우 및 증명서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원산지 증명서가 동 협정 제4장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이 동 협정 제3장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및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의 주된 협정세율 배제사유인 원산지 허위작성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도에 이르러야 함에도, 통지세관장은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 등록여부로 ‘자국 영역의 수출자’를 해석하여 이를 위법하다 판단하고, 협정 제3장 및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위반여부의 명확성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구)FTA관세법 제3조제2항에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캐나다 FTA협정 제4.7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장 원산지절차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규정한 바, 동협정의 조항을 근거로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과세 전 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구)FTA관세법 제16조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이는 (구)FTA관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협정배제사유 외에 개별 협정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배제 근거를 (구)FTA관세법에서 수용한 것이므로 (구)FTA관세법 제16조의 협정관세 배제 근거는 명확하다.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에는 원산지증명서는 캐나다 영역 내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야 하고, 동 협정 제1.9조에서 캐나다의 영역은 캐나다의 영토, 상공, 내수 및 영해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서명하고 발급한 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수출자의 CEO ‘○○○’ 및 Operation Manager ‘○○○’로 이들은 캐나다 영역 내 수출자가 아니므로 쟁점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당사자가 발급한 무효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협정관세 배제사유가 (구)FTA관세법의 다른 협정배제사유와 비교하여 형평과 비례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한-캐나다 FTA협정 제4.9조제1항 및 (구)FTA관세법 제22조에서는 허위‧거짓 행위로 인한 특혜관세 부당적용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 전 통지의 행위와 허위‧거짓 행위를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쟁점 원산지증명서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거래관계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수입자)은 미국 수출자의 한국법인으로 ① 수출자는 캐나다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업자인 ○○○(이하 ‘유통업자’라 한다)와 쟁점물품 거래, ② 수출자는 청구법인(수입자)과 쟁점물품 수입계약 체결, ③ 쟁점물품은 캐나다에서 선적/수출되어 한국으로 수입됨 (2) 수출자 본사 및 캐나다 사무실 주소 수출자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면, 수출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수출자 확인서에는 캐나다 사무실의 주소가 “○○○, ○○○, ○○○, ○○○” 및 “○○○ ○○○, British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대주(○○○)는 유통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동 수출자 확인서에는 캐나다 상주인원의 이름은 “○○○”이며 제품 입출고 관리 및 수출입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 원산지증명서 쟁점 원산지증명서 기재란 중 수출자 신고란에는 “○○○: ○○○."라고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는 “○○○, ○○○” 또는 “○○○, ○○○”로 기재되었고, 하단의 증명인 및 서명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수출자의 CEO ‘○○○’ 및 Operation Manager ‘○○○’가 증명인으로 기재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과세 전 통지 근거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의제기 심사결정 통지의 결정사유를 살펴보면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 규정에 반하여 FTA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발급된 것이므로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로 볼 수 없으며,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는 동 협정 제4.7조 및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동 협정 제4.7조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장 원산지절차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지세관장이 비 당사국에서 발급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4.1조제3항 규정에 반하여 동 협정 제4.7조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 전 통지한 것이므로, 처분 근거 자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FTA관세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1항제7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FTA관세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구)FTA관세법 제16조에서 추가된 내용이며 2016. 7. 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2015. 1. 16.부터 2016. 6. 29.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나, 이는 통지세관장이 (구)FTA관세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를 개정된 신법의 법조항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FTA관세법 제16조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FTA관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협정배제사유 외에 개별 협정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배제 근거를 (구)FTA관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이 사건 과세 전 통지의 근거로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를 병기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나,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협정 제4.1조제3항 규정에 반하여 동 협정 제4.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 이상 이 사건 과세 전 통지의 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를 살펴보면 한-캐나다 FTA 협정 제4.21조에는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수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동 협정 제1.9조(국가별 정의)에서 영역이란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영토, 상공, 내수 및 영해 등”을 캐나다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4.1조(원산지증명서)제3항나목에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캐나다 FTA협정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가 되기위해서는 자국영역(캐나다의 영토 등)내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는데, 쟁점 원산지 증명서는 자국영역인 캐나다에 소재한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수출자 본사의 CEO ‘○○○’ 및 Operation Manager ‘○○○’가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동 협정 제4.1조(원산지증명서)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 원산지 증명서는 한-캐나다 FTA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과세 전 통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 중 원산지 절차와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서명 주체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로 한정되는바,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당사국인 캐나다 수출자에 의해서 서명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소재한 수출자 본사에서 서명 된 것으로 동 협정 제4.1조(원산지 증명서)제3항의 원산지 절차적 요건을 불충족 하였고, 이는 동 협정 제4.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 원산지증명서는 무효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과세 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 등록여부로 ‘자국 영역의 수출자’를 해석하여 이를 위법하다 판단하고, 이를 한-캐나다 FTA 협정 제3장 및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협정세율을 배제하는 것은 위반여부의 명확성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근거가 위와 같이 명확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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