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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2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3. 15:20경 의정부시 B건물 1층 C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사장님을 죽이겠다. 총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라고 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시킨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앞서 나가며 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을 저장한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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