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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566 | 지방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8지0566 (2009.04.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O 사업지구내의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O 상가이전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0.부터 2007.11.23. 사이에 대구광역시 O구 OO동 1121-26번지 외 370필지 토지 75,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O 사업지구내의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상가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상가이전비 819,989,440원 중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가액 376,833,624원(2006년 273,239,711원, 2007년 103,593,9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15,890원, 농어촌특별세 858,540원, 등록세 9,987,620원, 지방교육세 1,846,760원, 합계 22,608,810원(가산세 포함)을 2008.5.2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급한 상가이전비는 취득대상 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O 토지자체의 가격 또는 취득과 관련되는 제반 부대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상가의 양수도시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과는 무관한 별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가이전비 중 일부는 상가 임차인에게 지급되었는 바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의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O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O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O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O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O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와 관련하여 상가이전비를 지급하고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여 이를 건설원가에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상가이전비는 분양시 모두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순한 이전비에 불과하기 보다는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가이전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O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O 사업지구내의 비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O 상가이전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당해 금전이 재건축용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O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O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O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는 2006년 기말잔액이 97,000,928,641원이고, 2006년중에 상기이전비로O 총 594,569,23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도 2007.1.18.부터 8회에 걸쳐 상가이전비 명목으로 총 225,420,21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부지로 총 75,300㎡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업부지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면적이 34,102.36㎡이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면적이 28,998.64㎡이며, 국공유지 12,199㎡를 각각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상가이전비 중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지구내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토지 면적 63,101㎡ 중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토지면적 28,998.64㎡의 면적비율에 따라 상가이전비를 안분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O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O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O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O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상가이전비가 상가거래시 관행상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로O 취득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업권의 대가로O 취득비용과 별개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O는 당해 영업권을 인정할만한 지리적 여건이나 영업상 무형의 이점 등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권 대가, 영업권의 승계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O 지급한 상가이전비가 구체적으로 상가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상가 영업권과 관련하여 상가 취득대금과는 별개로 이전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가 영업권의 경우 상가의 영업을 위한 시설 등을 모두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O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후 주택 등을 신축할 토지로O 청구인이 상가의 영업시설을 양도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상가이전비는 상가를 취득하기 위한 직접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여진다.

(6) 따라O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O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상가이전비를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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