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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83 | 지방 | 2017-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83 (2017. 12. 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영업장(201호)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202호)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01호 246.04㎡(일반음식점, 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와 202호 88.46㎡(유흥주점, 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영업장과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 2017.7.25.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영업장(201호, 246.04㎡)은 2008년 6월부터 OOO대표 OOO에게 임대하여 온 것으로 2016.5.1.부터 2018.4.30.까지 용도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대료를 보증금 OOO천만원에 월 OOO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임차인은 처분청에 2008.6.26.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면적 246.04㎡를 허가받아 2008.6.27.부터 음식점업(호프)을 하고 있다.

쟁점②영업장(202호, 88.46㎡)은 2009년 9월부터 OOO대표 OOO에게 임대하여 온 것으로 2016.5.1.부터 2018.4.30.까지 용도를 유흥음식점으로, 임대료를 보증금 OOO천만원에 월 OOO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임차인은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장 면적 69.16㎡를 허가받아 2015.3.11.부터 유흥주점업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①영업장의 대표 OOO에게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영업장의 내부 또한 임대차 개시 당시와 변동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②영업장만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유흥주점이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축물의 외벽, 1층 입구 및 2층 쟁점영업장 입구 유리문에 OOO이라는 상호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 등 두 영업장이 상호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영업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7개의 객실과 각 1개의 카운터·주방·냉장고가 있고 쟁점①영업장의 객실 내부에는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근무중이던 종업원이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필요시 수시로 고용한다’고 확인하였고 손님이 두 영업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축물은 OOO중심상업지역의 연면적 2032.7㎡, 지하 1층/지상 5층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로 2004.2.12.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2016.8.3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5.1.부터 쟁점①영업장을(246.04㎡) OOO에게, 쟁점②영업장(88.46㎡)을 OOO에게 각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의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사항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영업장 현황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 결과(2017.6.5.)는 다음과 같다.

1)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은 건물 외벽, 1층 및 2층 주출입문에 간판OOO을 하나로 사용하고, 주출입문, 계산대(카운터) 및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테리어가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도면에 비추어 2층 엘리베이터 홀에 쟁점영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운터가 있고, 도면 위치상 객실 1~6번은 쟁점①영업장이, 특실(1개)은 쟁점②영업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현지확인 당시 근무중이던 종업원은 사업주가 OOO영업장의 객실 수가 “7개”이고,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필요시 수시로 고용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이 각각 별개의 영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사실확인서(2017.9.4.자)에 따르면, 쟁점①영업장의 대표자 OOO이 2008년 6월 이후 OOO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임시고용원 포함)을 고용하여 사업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임대차계약서(2016.9.9.자)에 따르면, 쟁점①영업장은 2016.5.1.부터 2018.4.30.까지 임차인 OOO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 OOO천만원, 임대료 월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②영업장은 같은 기간 임차인 OOO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 OOO천만원, 임대료 월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①영업장의 주출입구 전면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고, 내부 홀에 커다란 계산대(카운터)가 있으며, 쟁점②영업장의 주출입구에는 상호가 없이 “유흥주점”이라 적힌 팻말이 붙어 있고, 계산대(카운터) 사진에는 카드 결제용 포스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OOO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OOO이라는 상호가 크게 붙어 있고 홀에 커다란 계산대(카운터)가 있는 반면 별도의 출입문과 계산대(카운터)가 있는 유흥주점이라 주장하는 쟁점②영업장에는 출입문 상단에 “유흥주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외에는 상호가 적혀 있지 않고 계산대(카운터)에도 카드 결제용 포스단말기가 없어 이를 유흥주점의 출입문이나 계산대(카운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①영업장이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로 나누어져 있고 1번 객실에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영업주가 OOO이며 객실 수가 “7개”이고 상시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필요시 수시로 고용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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