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D산업단지 내에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와 ‘원고 소유의 기계, 제품, 사무집기 등을 피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및 피고가 원고의 채권 2억 4,000만 원에서 미지급 인건비와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세금과 부채상환에 사용하되, 공장은 피고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공장건물 및 기계 등을 인도받아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5. 26.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로윈 이하 '로윈'이라 한다
에서 지급받을 물품대금 2,720만 원 중 2,000만 원은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72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며, 21세기산업 주식회사 이하 '21세기산업'이라 한다
와 로윈에서 추가로 받을 물품대금 약 1억 2,000만 원은 원고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포함한 위와 같은 약정 이후 거래처로부터 약 1억 4,9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로윈, 21세기산업,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외상대금으로 약 1억 3,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대금을 미지급 인건비 및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단6796호로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운영계약을 해제하면서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인도한 건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