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통하여 알게 된 J( 여, 17세) 와 소위 ‘ 조건 만남’ 을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만난 후, 위 J을 피고인의 K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의 공터로 이동한 다음, J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J과 1회 성 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5.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J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2. 23:00 경 위 H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I’ 을 통하여 알게 된 J( 여, 17세) 와 소위 ‘ 조건 만남’ 을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만난 후, 위 J을 피고인의 L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근의 공터로 이동한 다음, J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제공하고 위 승용차 내에서 J과 1회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 운 2017. 3. 5.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