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6 | 상증 | 2000-01-1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6 (2000.01.10)
세목
상증
요 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