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문서 위·변조(감봉1월→기각)
사 건 :200632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홍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27. 21:38경 ○○시 ○○구 ○○동 소재 “옛날장터 순대국집”앞 노상에서 피해자 장 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가해자 이 모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 장 모에게 전치 3주의 상해와 55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2006. 4. 16. 장모의 피해자진술조서(1차)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편철한 후, 재차 6. 9. 장 모를 출석시켜 1차 진술조서 당시 자필로 “사고당시 상대운전자가 술냄새가 났었고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던 진술조서 4장중 마지막 조서 1장을 “중요쟁점인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었으니 음주여부를 진술한 부분을 빼고 새로 조서를 작성해 끼워 넣자”고 요구하여 마지막 진술조서 1장을 빼고, 새로 작성하여 받은 진술조서 1장을 제출받아 첨부한 후 간인하여 공문서를 손괴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8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장 모는 1차 진술조서 작성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났었고 목격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최초 출동경찰관과 소청인과 함께 출동하였던 동료직원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목격자를 데려오면 진술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더니, 장 모가 목격자를 보호해야 하고 경찰관을 믿지 못하겠으니 검찰에 사건송치되면 출두하겠다고 말하여 그런 내용을 진술조서 마지막장에 자필로 작성하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장 모를 출석시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술지원 결과를 보여주고 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던중 “1차 조서에서 목격자가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였더니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당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며 “중앙선침범으로 판명되었으니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자신이 진술조서에 작성한 글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마지막 조서 1장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강압이나 위압이 있었다면 장 모가 바로 진정을 하였을 것이며, 사고보상금이 적고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며,
장 모의 동의하에 공문서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건으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지구대로 전보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장 모가 2차 진술조서 작성당시 “상대방 운전자의 중앙선침범으로 판명되었으니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자신이 진술조서에 작성한 글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마지막 진술조서 1장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요구하거나 강압이 없이 장 모의 동의하에 공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장 모는 소청인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 조작의혹이 있었고, 소청인의 요구에 의해 진술조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장기사건을 감찰에서 점검한다고 하여 1주일도 남지 않는 등 장기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선처하여 달라고 진술한 점, 조사계 사무실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에 소청인과 장 모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 조서말미를 기재한 후 2회의 간인을 한 장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장 모의 요구에 의해 진술조서를 손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령, 장 모가 진술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공문서에 해당되므로 기 작성한 진술조서를 바꾸지 말고 2차 진술조서에 번복진술내용을 기재하거나 보충진술조서를 작성했어야 하고, 사고당사자는 진술만을 하는 위치에 있고 진술조서 작성책임자는 소청인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문서(진술조서)를 손괴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당초의 진술조서를 바꾸면서까지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고조사를 조작했다는 진정을 받았고, 사고당사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여 첨부한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손괴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미결사건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교통사고처리건은 적정하게 처리된 점, 8년 5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제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