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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30. 선고 2011헌라2 판례집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판례집23권 2집 276~2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

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그 근거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할 것은 아니며 적어도 국회 내의 교섭단체에 의한 심판청구의 경우 또는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의원 집단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의원 집단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

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 개정된 것)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 판례집 19-2, 26

당사자

청 구 인1. 국회의원 이정희2. 국회의원 조승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피청구인대통령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0. 10. 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미국과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합동참모부로 전환하는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이하 ‘이 사건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①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국제연합군사령부 등’이라 한다.)에 이양하는 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의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부작위)와 ② 피청구인이 2010. 10. 8. 이 사건 합의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부로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작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4. 7.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이 사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와 ② 2010. 10. 8. 이 사건 합의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각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미국과의 사이에 체결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 등에 이양하는 합의는 그동안 공한, 합의의사록, 각서, 합의서의 형식으로 행해졌으나, 이는 상호원조, 입법사항, 안전보장, 주권의 제약 등에 관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므로 그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핵심적 요소인데, 역대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체결·비준동의를 요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 등에 이양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역대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국제연합군사령부 등에 이양한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약 체결·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2) 피청구인은 당초 2013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부로의 전환일정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문을 미국과의 사이에 작성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게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인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심의·표결권의 행사

심의·표결권의 행사는 국회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각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데 반해, 동의권의 행사는 국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하면 대외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립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개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역대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고, 또한 국제법상의 조약인 이 사건 합의문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작성함으로써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먼저 ①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②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2005헌라8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한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의 주체인 피청구인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 소위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여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정부와 국회가 원내 다수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권력분립구조하에서 정부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수정당이 이를 묵인할 위험성이 있어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

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없이 이 사건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우리 재판소는 앞서 본 2005헌라8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 바 있다.

「국회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헌법 제40조제41조 제1항국회법 제93조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비록 국회의 동의권이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절차를 거쳐 행사되기는 하지만 그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고, 또 심의·표결권의 행사는 국회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부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각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데 비하여, 동의권의 행사는 국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해지며 대외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역대 대통령 또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이 사건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다수의견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견을 밝혀 둔다.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다수당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대의 정당국가적 권력구조하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정당을 통하여 융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의 헌법적 기능과 권한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가 왜곡되는 상황 하에서,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의회의 헌법적 기능과 권한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5헌라8 사건의 반대의견에서 상세히 밝혔던 바와 같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그 근거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면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 내의 교섭단체에 의한 심판청구의 경우, 또는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준

한다고 볼 수 있는 의원 집단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 내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의원 집단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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