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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655 | 법인 | 2018-11-14
[청구번호]

조심 2018중2655 (2018.11.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한 것임에도 처분청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게 될 경우 양도대가 없이 거래된 것이 되므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특정 주주에게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해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닌 이상,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양도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인4516

[주 문]

OOO이 2017.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배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계회사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재료 전부를 공급받고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재무구조 악화로 2015년 하반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31. OOO을 포함한 주주 전원(4인)으로부터 자기주식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6.4.26. OOO에게 OOO원에 처분하는 거래(이하 “쟁점자기주식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라. OOO은 2015.12.31. 자기주식 양도대금OOO을 포함하여 약 OOO원을 마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중 OOO원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마. 처분청은 주주들이 OOO에게 직접 매도했어야 할 주식을 청구법인과의 자기주식 거래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조기 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날부터 OOO로부터 매도가액을 수령한 날까지(2016.1.1.~2016.4.26.) 주주들에게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OOO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8.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자기주식거래는 개정된 「상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주주들이 수령한 매도가액은 본질적으로 자본을 환원한 것이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도 자기주식을 고․저가가 아닌 시가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자기주식거래가 적법한 이상, OOO은 매도가액을 본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를 변칙적인 우회지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세법상 이를 우회지원이라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채무상환의 압박을 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그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그 재산을 적법하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부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도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무가 있어 청구외법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변제할 책임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유일한 원재료 공급처로서 파산할 경우 청구법인에게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인 부분만을 보아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인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OOO에게 직접 매도하여야 함에도 매각이 지연되자 청구법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본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 거래를 이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여 기대수익이 감소되었고, 신규로 차입하여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 반면, 주주들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금융비용 없이 자금을 조기에 조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3) 설령, 쟁점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적법하고 그 목적도 자금난에 처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래 형식만 자기주식 거래였을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고 대주주 등에게는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전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유일한 원재료 공급처인 청구외법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수익 증대 없이 오히려 손실이 야기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부도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에 청구외법인을 대체할 제조업체가 없어 청구법인에게는 청구외법인이 유일한 원재료 공급자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청구법인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나) 청구외법인은 부채비율(2014년 266%, 2015년 946%)이 높아 금융회사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및 차입금 상환을 강력히 요구받아 왔던바, OOO 등의 금융기관에 2015년 중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60%를 OOO원에 매각하는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거래 협상, 법률 검토, 행정기관 승인 등 각종 절차적인 문제로 2015년 말까지 완료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라) 하지만, 약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OOO은 2015년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자금을 우선 마련한 후, 2016년에 OOO에게 다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마) OOO은 자기주식 매도대금을 당초 목적대로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도 자기주식을 당초 목적대로 OOO에게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사) 쟁점자기주식거래일(2015.12.31.)부터 OOO에게 매각한 날(2016.4.26.)까지가 5개월 미만인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OOO에게 직접 매각해도 될 것을 자기주식 거래를 이용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한심리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2015.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채무 중 일정액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조조정(압류, 강제집행 등)될 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자체검토서(자기주식 취득관련 신고 적정 여부 검토서)에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상법」상 절차를 만족하였고, 매매가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주식거래를 협의하던 2015년 말 적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차입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OOO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OOO가 매수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라) 자기주식 및 OOO와의 주식거래 전․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및 지분 현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마) OOO 외 다른 주주 3인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본인들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들은 자기주식을 조기 매각할 이유가 미약함에도 소득처분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한 심리 조사자의 질문에 처분청 조사자는 그들이 매각한 자기주식도 결국 OOO에게 재매각되었다는 사실은 OOO과 동일하고, OOO이 「상법」상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거래하도록 도와준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양도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한 처분에는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한 것임에도 처분청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게 될 경우 양도대가 없이 거래된 것이 되므로,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 자기주식 거래에 참여한 주주가 특정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에 해당하고, 각자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매각함에 따라, 주주 상호 간 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무효 또는 명의변경 말소 절차를 구하는 다툼이 전혀 없다.

설령, 쟁점자기주식거래로 인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에게는 손실이,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매각한 이상, 청구법인의 손실도 주주들이 각각의 지분율만큼 함께 부담한 것이고, 주주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도 이에 상응하게 주주들에게 전가된 것이므로, 결국 주주들은 각자의 지분율만큼 손실과 이익을 동시에 공유한 결과가 되는바, 특정 주주에게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해 주기 위한 거래가 아닌 이상,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현금배당의 경우도 법인의 자산 가치는 감소하는 반면, 주주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등 모순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쟁점자기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의 유일한 거래처인 관계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을 이유로 손실을 감안하고 자산을 저가로 양도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액의 지급보증 채무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관계회사의 대주주가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적 판단으로 보이는 반면,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심각한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또한 이 거래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채권자와 주주 등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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