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관0264 (2014.11.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 외자조달계약의 계약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제세의 부담의 책임을 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수출국인 미국에서만 제작ㆍ생산되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한-미 FTA와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부인은 원산지검증 조사의 최종적인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관0171
[주 문]
OOO세관장이 2014.3.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0.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미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11.12.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 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이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한 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4.3.31.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조달청과의 조달물자(외자)구매입찰공고에 입찰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청에 납품하는 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을 위해 송품장상 수입자로 기재하였을 뿐,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에는 수하인이 “조달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장도 조달청이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등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조달청”이다.
납품계약서상 인도조건이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기재된 것은 사인 간의 규칙이고 통관 제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을 보아도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113개 품목에 대한 부품별 품목번호, 가격 및 원산지 여부를 표시한 자재명세서(BOM)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원산지 재료 OOO, 비원산지재료 OOO로 구성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회계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물품은 수출국인 OOO에서만 제작·생산되고 있는 특수차량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다.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수출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과 조달청간에 작성한 “외자조달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함한 제경비는 실비정산하되 입찰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입찰특별유의서”상 DDP조건에 따라 수입세제와 통관절차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조달물자(외자)구매입찰공고”상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부담을 지고, 청구법인 스스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송품장상 수하인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OOO세무서장이 동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그 매출이 국내 상품 매출이 아닌 용역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매출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판단과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증을 진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검증을 종결하였고, 수출자에게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임에도 역내부가가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부품원가, 원산지, 제조간접비, 연구개발비 및 이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는 원재료 공급자와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고, 2차례로 제출된 자재명세서의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처분청은 한 미 FTA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였고, 수출자가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현지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서면조사(예비)결정통지와 함께 추가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수출자에게 최종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등 FTA 특례법과 한 미 FTA에서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한 미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 “OOO”이 동협정에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13.1.10.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1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의 실시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6.25. 동 서면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6.26. 수출자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실시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수출자는 2013.8.14. 검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9.25. 청구법인에게 예비 조사결과의 통지하였고, 2013.11.11.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최종 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의 외자조달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조달청의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살펴보면,입찰 및 구매조건 중 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DP)’,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서를 살펴보면,최종수요자는 ‘관세청’, 계약자는 ‘청구법인’, 계약구분은 ‘총액계약’, 상품명은 ‘OOO’, 인도조건은 ‘DDP’, 공급자는 ‘수출자’, 지급은 ‘제경비(운임, 보험료, 관세, 부가세, 내륙운송비 등)는 실비정산 조건이며 입찰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2012.9.13. 조달청(개설의뢰인)이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2012.11.30. 수출자가 조달청을 수하인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2013.1.8.~2013.2.21.까지 “수입신고통관에 따른 부가세 지급보증”을 사유로 OOO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을 청약하여 가입한 사실이 있고, 송품장상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 및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수입매입세금계산서를 201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OOO세무서장은 2013.6.2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조달입찰을 통하여 관세청에 납품할 OOO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수입하여(DDP조건) 관세청에 납품하면서 오퍼수수료를 송금 받아 기타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 바, 수입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물품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자재명세서에는 총 113개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Y’로 표기된 107개 항목이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이고 ‘n’로 표기된 6개 항목이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합산할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인 항목의 합계액이 OOO인 항목의 합계액이 OOO라고 주장한다.
<표>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6) 이에 처분청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는 원재료의 공급자와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채 제출되어 부품원가를 임의배분한 부품명세에 지나지 않고, 수출자가 2013.8.16.과 2013.9.17. 제출한 자재명세서상 부품원가를 비교해 보면 약 OOO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이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로서 ‘송품장’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조달청과의 외자조달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계약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제세의 부담의 책임을 지면서 관련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켰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였고, 송품장상 수하인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출한 자재명세서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자재명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품목의 구체적인 원가 및 원산지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인 역내부가가치 발생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그 생산자와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만 제작·생산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진 후 별다른 구조의 개조나 대수선 없이 관세청에서 수출입화물의 감시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미 FTA와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세율의 배제는 원산지조사의 최종적인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전적으로 어느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4-가(섬유또는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장의 그밖의 모든 적용가능 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로만 획득된 제품
제6.2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 명시하는경우, 각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 | 조정가치(AV)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 × | 100 |
조정가치(AV) |
나. 원산재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직접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 | 원산지재료가치(VOM) | × | 100 |
조정가치(AV) |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표시된역내포함가치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각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산정에 고려된 모든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당사국은 제6.15조에따라증명을 제출하는 자국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당사국은 자국의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기록을 상품의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기초로 사용된 증명의사본을 상품의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의여부를 결정하기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1항 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별표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 원산지 결정기준 |
8705 | 직접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